신용카드 결제시 카드 뒷면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금감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법률관계와 유의사항 안내
가족간 신용카드 대여 보다 '가족카드' 발급받아
2014-12-02 12:00:00 2014-12-02 12:00:00
◇ 각종 신용카드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사례1. A씨는 배우자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이후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돼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A씨가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사례2. C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뒤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례처럼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의 법률 관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책임이 있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가맹점도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며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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