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먹는 물 수준이면 입지 허용
2014-11-30 15:37:24 2014-11-30 15:37:2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지을때 먹는 물 수준의 수질로 판명되면 입지가 허용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선다.
 
30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금까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기만 하면 공장입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기업의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까지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이를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샘물에 탄산가스 주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선박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도 2만불에서 200만불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00만불 초과일 경우에만 사전신고해도 된다 .
 
대부분의 장비가 2만불을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해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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