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변 변호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2014-11-27 14:17:22 2014-11-27 14:17: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는 27일 유모씨 등 국정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김용민·양승봉·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유씨 등은 김 변호사 등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유성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소속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작년 5월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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