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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시·강조 발언으로 명예훼손" 소송 시민들 패소
재판부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어려워"
2014-11-02 09:00:00 2014-11-02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재직 시 소속 직원들에게 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언급된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회 참석자 강 모 씨 등 22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원 전 원장이 했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해 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1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News1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은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자료로서, 야당과 야당 성향 시민들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에 재판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지시사항'이며 '정치관여 활동'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해선,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내용이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이 허위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을 시사하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문건 내용을 폭로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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