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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014-11-24 09:41:25 2014-11-24 09:41:3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알뜰폰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4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이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알뜰폰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 계약조건의 정확할 설명의무,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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