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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손질..요금할인·위약금제 등 보완
2014-11-18 17:00:56 2014-11-18 17:00:58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통법 시행 후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이통사와 위약금제도 개편안을 협의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후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만 약정해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매월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해 통신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가 대상이다.
 
즉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 해외 직구폰, 해외에서 이용하던 폰(해외에서 지원금 수령 여부 무관),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장롱폰 등을 쓰는 소비자는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래부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한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요금할인 헤택을 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앞서 미래부는 위약금 체계 개편도 시사한 바 있다. 소비자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위약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데 이통사와 공감대를 형성,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각사 전략에 따른 위약금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KT(030200)는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12일 출시했다. 순액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상품. 약정이 없는 만큼 위약금도 없다.
 
이에 SK텔레콤(017670)도 오는 12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1~2년 사용을 약정하고 할인받은 요금을 12월1일부터는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난 10월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이 쏠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비례원칙 그래프상의 Y절편을 상향조정해 고가 및 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지원금 격차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진지하게 의논한 상태"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2G 및 3G 일반폰 8개 기종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지원금 8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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