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성윤(50)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임해숙(40) 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300만원, 윤순석(44) 전 민공노 경기본부장은 벌금 2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재판부는 양 전 위원장의 양형이유에 대해 "기소된 뒤로로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일반교통방해죄 10회, 집시법 위반죄 4회, 공동주거침입죄 1회 등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전과가 없고, 헌재와 대법원에서 집시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해 대한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전 위원장은 2010년 서울대학교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공노 출범식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와 집회가 금지된 데서 MBC PD수첩 비판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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