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국토부 아시아나 운수권 배분 위법" 행정소송 제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4-08 13:13:4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5자유 운수권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신청 마감 이전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마감 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운수권을 배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이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갈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상장법인 사외이사 증가...전직 고위인사 '수두룩' 내년부터 집에서 토지거래신고 대한항공, 해외 판매용 좌석 비중↑ 골드위크 동남아 항공권 '불티' 김현우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인기뉴스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저축은행 '가정의 달' 특판 실종 [IB토마토]DB손해보험, 부동산 탓에 건전성 '뚝'…추가 하락 우려도 [IB토마토]자이에스앤디, 치솟는 자이C&A 의존도…1분기 실적도 '먹구름'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채상병 특검' 강행처리…거부권 '유력' SH공사 "LH 단지와 수익률 최대 24%p 차이" 가라앉은 와인 시장…쪼그라든 실적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3배 폭리…금사과 해결 관건은 ‘유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