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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표시광고법 위반”
2014-11-11 14:21:13 2014-11-11 14:21:13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배달앱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분쟁이 발생해 눈길을 끈다. 11일 요기요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요기요가 문제를 삼은 것은 배달의민족이 ”경쟁사 대비 주문중개수수료율이 절반“이라 주장한 대목이다. 배달의민족은 홍보자료, 블로그 SNS를 통해 “Y사의 수수료율은 11~20%인 반면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은 5.5~9%”라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범위와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요기요는 “수수료만을 비교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요기요의 수익모델은 주문중개수수료 하나지만 배달의민족은 광고료와 주문중개수수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동등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포스터 (사진=용감한현제들)
 
요기요측이 제시한 위법근거는 표시광고법 3조 1항이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인지시키는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됐다. 특히 공정위 예규에서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하는 광고행위 등을 부당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경쟁사 비방과 자사 수수료를 현저히 낮아보이게 하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며 “우리로서는 이를 공정경쟁 제한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요기요측에서 정확하게 수수료를 알리지 않아 추정치를 사용하게 됐다”며 “만약 잘못된 정보라 판명이 된다면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수료만을 비교한 건에 대해서는 “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명쾌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기에 애매하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거래액 기준으로 수천억원 규모에 추산되며 양사는 연간 마케팅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책정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업체 간 신경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기요 (사진=알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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