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욕설·폭행' 종합병원 의사 재판 넘겨져
檢, '마음에 들때까지 반성문 작성'도 강요죄로 판단
2014-11-10 09:47:29 2014-11-10 09:47:3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수도권 모 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 안범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다음해인 2013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후배 인턴 여의사에게 'XX년' 등의 폭언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인천 소재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의사 김모(33. 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 1층 응급실 앞에서 자신이 식사하지 않았는데 후배인 A씨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야! 이 XX년아, 너 어디서 밥을 쳐먹고 XX이야"라는 욕설을 퍼붓고 음료수 병을 피해자 쪽에 던져 폭행했다.
 
그는 같은해 3월에는 A씨를 향해 "X같은 개XX, XX 같은 X"의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했다. 이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명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또 1월 말에는 A씨를 향해 "거슬리지 않을 자신 없으면 꺼지라고!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김씨의 이런 발언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같은해 3월에도 A씨를 향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형외과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수차례 '마음에 들때까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A씨에게 지시한 행위도 '강요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혐박해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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