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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진청탁 비리' 한대수 전 감사 등 한전 전현직 임원 구속기소
2014-11-09 09:00:00 2014-11-09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환)는 9일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한대수(70) 전 상임감사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선 청주시장을 역임한 한 전 감사는 한전 감사실장 A씨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공기업 감사실은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실은 이를 통해 공기업 경영을 감독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정치인 출신인 한 전 감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 후 자회사 임원 등으로 가기 위해 뇌물을 1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한 전 감사가 상시적으로 경영진 인사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사옥 ⓒNews1
 
A씨가 한 전 감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구속)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한전 모 차장의 비리 징계 무마를 대가로 A씨에게 건넨 2000만원 중 일부였다.
 
A씨는 또 B씨가 한전 모 부장의 인사청탁 부탁을 받고,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그는 이 중 1000만원은 본인이 사용했고, 2000만원은 한 전 감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했다.
 
아울러 B씨는 전기공사 감독관인 한전 직원 C씨에게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그는 한전에서 퇴직한 특급 감리원들을 자신이 수주한 공사를 담당하는 감리 업체로 전직시킨 후, 비자금으로 조성된 뇌물을 제공하며 각종 공사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 법령은 시공사의 계열회사도 감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고 있다"며 "파견이나 하도급 형식을 빌어 시공사가 감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감리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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