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45.7㎢ 추가 해제
2014-11-09 11:00:00 2014-11-0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0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만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3.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1만8202㎢)과 지방(2만748㎢)과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 17.7㎢, 대전시 16.2㎢, 부산시 11.2㎢가 상대적으로 많이 해제됐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자료제공=국토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을 해제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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