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환풍기 참사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건축허가·유지점검 시 확인
2014-11-06 11:00:00 2014-11-0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제2의 판교 환풍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와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오는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해 규정했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 설치를 피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토록 했다.
 
◇공중에 노출되는 환기구의 투시형 설치 사례(자료제공=국토부)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 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토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해 계약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토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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