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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력회사 계약해지 유도'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기소
내부 직원과 공모해 계약해지 유도, 신규 협력회사 설립
2014-11-07 11:11:48 2014-11-07 11:11:4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대표가 국내 독점 파트너 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정보를 빼내 알리바바닷컴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독점 파트너였던 모 회사 직원들과의 공모로 회사의 부정적인 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해 독점 계약 해지를 유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 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과 한국 내 독점파트너 회사 대표였던 이 모 씨의 갈등 와중이던 지난 2012년 6월 계약해지 명분을 쌓을 명목으로 문제가 될 만한 협력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할 것을 협력회사 직원에게 지시했다.
 
배씨는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협력회사 직원들과 함께 계약해지와 독점계약을 넘겨받을 신규회사 설립·운영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력회사의 갱신영업부팀장이었던 유 모 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알리바바닷컴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에게 수차례 기존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것과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책임자에게 협력회사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알리바바닷컴은 같은 해 9월 협력회사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배씨 등은 형식상 사장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내 업무를 가로챘다. 매출의 대부분을 알리바바닷컴에 의지하고 있던 협력회사는 결국 다음해인 2013년 3월 사실상 폐업했다.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회사로 이직한 여러 명의 내부 직원들도 기존 회사 정보를 배씨 등에 제공했다. 피해회사의 신규영업부장이었던 안 모 씨는 지속적으로 유 씨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계약해지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해 배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두 달 가량 더 회사에 남아 회사 내부 사정을 배씨 등에게 전달했다. 유 씨와 안 씨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이용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고객데이터와 운영시스템 정보 등을 빼냈다.
 
유 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정 모 씨는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보관돼 있던 회사 관련 정보를 새 회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도 배씨와 함께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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