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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침입'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 6월 구형(종합)
조대현 "법조인으로서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 안했다"
2014-11-06 13:00:54 2014-11-06 13:00:5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고위인사 임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최후진술에서 "내부일로 재판까지 받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서 "법조인으로서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전 목사에 대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유권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준 사실에 근거해 당선 무효 판결한 것"이라면서 "전 목사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관련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0만원 공여뿐 아니라 다른 사실도 포함해서 냈더니 전 목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반발이 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재판관은 "임씨가 김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도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기록된 정모 씨의 수정진술서 원본이 보관돼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며 "이게 행정기획실장 방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변호인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은 수시로 보고와 결재가 이뤄지는 공적인 공간"이라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이 방에 들어간 것 자체는 포괄적 승낙으로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CCTV를 보면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30~40분 동안 임씨는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고, 김씨는 실장 책상에 앉아서 위에 놓인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수정 진술서를 발견한 것 뿐인데 이게 사생활 침해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한 피고인 세 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앞서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목사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당선무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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