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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前회장 장남 대균씨 징역 3년 선고
도피책 오모씨 징역 2년, 김엄마 징역 1년6월에 집유2년
송국빈 다판다 대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4-11-05 17:16:24 2014-11-05 17:16:24
[인천=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사망)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엄마'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해 계열사 돈을 빼돌린 유 전 회장의 형제와 계열사 간부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영 (주)아해대표와 이강세 (주)아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이, 고창환 세모대표에게는 3년,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그동안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본인 명의로 차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송 대표 등은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해 컨설팅 비용와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960여억원을 빼돌려 자금을 제공한 혐의(배임 및 횡령)로 지난 5월부터 송씨를 시작으로 일괄 기소됐다.
 
◇유대균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돼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된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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