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몰입교육을 허하라"..부모들, 국가 상대 소송 각하
2014-11-04 16:01:41 2014-11-04 16:01: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어몰입식 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일선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는 4일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강모씨 등 1276명이 "영어몰입식 교육을 허하라"며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고시는 각 학교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갖는 법규명령 내지 행정규칙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북교육지원청의 공문에는 교육부 고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나아가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한다는 취지"라며 "공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북교육지원청의 공문은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학지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의 일종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측이 이를 따르지 않은 영훈초에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발령 가능성만으로는 처분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로 영어 과목을 제외한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 생활을 뒀다.
 
서울성북교육지원청 측은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해 지난해 9월 영훈초에 공문을 보냈다.
 
영훈초 학부모와 재학생 등은 "자유롭게 영어교육을 받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우촌초등학교 측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같은 이유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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