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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43명 국회의원에 겸직금지 통보
2014-10-31 17:13:24 2014-10-31 17:13:2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과 영리업무를 해온 여야 의원 86명 중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통보했다.
 
31일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허용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한편 자문위의 사전 통보 결과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 사퇴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3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한 사례들로 정 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이날 중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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