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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車 4대 중 1대는 전기차로
2014-10-30 11:00:00 2014-10-30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4대 중 1대는 전기차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오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올해 내놓은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임차할 때 25% 이상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보유한 전기차로 도입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임차할 때 50% 이상을 경차나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며 "단, 운행거리와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 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가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사전 실시한 전기차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전기차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차·친환경차 도입률은 44%로 다소 낮았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경차와 환경 친환경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도입 적용 대상기관 구분(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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