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연체는 은행 기록 안남는다
2건 이상 소액연체 정보도 신평사에 미제공
2014-10-30 06:00:00 2014-10-30 06: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내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대출 연체 건은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금액이 5만원 미만이면 대출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공유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액연체정보 등록·제공 기준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이에따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소액연체정보 9800여건이 소급적용돼 삭제될 전망이다. 2건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 1475건도 금융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정인화 금감원 IT감독실장은 "부주의에 따른 연체로 신용등급이나 대출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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