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과장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부에 연비 과장 사실을 신고했다.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지엠이 발표한 크루즈의 표시연비는 12.4㎞/ℓ인데 실제연비는 이보다 1㎞/ℓ 이상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8만여대가 팔렸다. 지난 2011년 3월엔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크루즈로 차명을 변경했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등을 고려해 최대 4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쉐보레 크루즈.(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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