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종합)
배심원 11명 전원 유죄 평결
2014-10-27 20:39:46 2014-10-27 20:39: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모씨는 징역 25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배심원 11명의 전원 유죄 평결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상업지역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살인을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사전에 약속한 대로 문자를 주고받은 점과 팽씨가 중국으로 도주할 때 같이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간 점, 범행 전부터 팽씨에게 7000만원을 줬고 범행 후에도 수백 만원을 건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팽씨는 오랫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팽씨가 체포된 뒤 김씨로부터 살해교사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양형이유에서 "시의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받은 것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자 살해를 지시했다"며 "일반인으로서 상상조차 불가한 범행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에게 단순히 살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범행 장소를 함께 답사하고, 동선을 파악해 살해 방법을 모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살인범행을 주저하는 친구를 압박하고, 살해 도구까지 구입해서 살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친구에게 자살을 요구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대한 배심원에 대한 양형 의견은 사형 2명,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1명, 징역 20년 3명으로 나왔다. 검찰은 오후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과 팽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팽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됐으나 김 의원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간 점과 살해방법이 잔인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고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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