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사형 구형
2014-10-27 17:03:18 2014-10-27 17:03:20
[뉴스토마토 임애신·전재욱기자] 재력가 송모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최후진술과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을 거친 뒤 이날 오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검찰 측 증인이 20여명에 달하고, 확인할 증거가 많아 이례적으로 6일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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