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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챙기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14-10-22 12:00:00 2014-10-22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A씨는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했지만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했다. 판매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거절당했다.
 
#. B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했지만 휴업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됐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할부거래관련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거래금액이 20만원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도 제외된다.
 
오홍주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장은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된다"며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해 지불하는 형태로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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