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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권해석 전담부서 설치..'소통강화' 차원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대면보고 없앤다
2014-10-21 17:05:17 2014-10-21 17:05:1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를 통해 금융사와의 소통창구를 넓힌다. 중요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를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 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천하기로 했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통일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만든다. 금융회사와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의사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는 행위이고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구 간 소통채널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는 질의창구를 준법감시인이나 법무팀으로 단일화 한 후 ▲질의요지 ▲질의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금융위에 회신하면 된다.
 
유권해석과 달리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1차 검사·제재기관을 금감원으로 정해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안건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고 진행상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당국에 질의 하는 자체에 대해 느끼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담당관은 "업권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유권해석 지원팀을 연내에 신설해 유권해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법적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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