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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강도 서울청에 '필적'
2014-10-20 16:06:51 2014-10-20 16:06:5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쥐어짜기 세정으로 세무조사 강도는 높고, 납세자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길다"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 속에서 '쥐어짜기 세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구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 '35일'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2번째로 길었다.
 
(제공=홍종학 의원)
 
또 대구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더 길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우에 따라 매우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구청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도 3억1000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최근 5년간 증가율도 1.8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제도 운영도 유명무실했다.
 
실제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을 보면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1건도 없었으며 세무조사유예 실적 역시 전국 꼴지였다.
 
이와 함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유예제도 운영 현황 역시 단 6건에 불과해 광주청과 함께 전국 꼴지였다.
 
홍 의원은 "대구청의 건당 부과세액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청이 변하지 않고서는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다"며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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