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고현철 前대법관 과태료 300만원 징계
2014-10-20 09:17:34 2014-10-20 09:17: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관 재직시 맡은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고현철 변호사(67)에게 대한변협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변협은 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해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을 맡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변호사는 2009년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를 대리했다.
 
정씨는 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두 사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해 고 변호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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