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수임' 고현철 前대법관 벌금 300만원
2014-07-16 16:50:52 2014-07-16 16:55: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관 재직시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변호사(67)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해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을 맡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변호사는 2009년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를 대리했다.
 
정씨는 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두 사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해 고 변호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와 함께 고 변호사를 고발한 참여연대는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퇴직하고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퇴직 판사와 검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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