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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시' 고현철 前대법관 "결정 부당..변협에서 소명할 것"
2013-12-24 09:47:48 2013-12-24 09:51: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관 시절 자신이 심리한 사건을 수임한 논란을 받고 있는 고현철 변호사(전 대법관·사진)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대한변협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24일 “서울변호사회는 ‘공무원 재직시 취급 또는 관여한 사건의 수임 금지”에 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규정이 된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여기서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직무상 취급한 당해 (바로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사건의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민사소송 사건은 과거 대법원 재직시 심리불속행 기각됐던 행정소송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이 제한되지 않는 다는 것이 검찰 무혐의 결정의 요지”라며 “이미 이같은 결정은 공간된 판례와의 견해와도 같다”고 밝혔다.
 
또 “심리불속행 사건의 경우 주심 대법관만 심리에 관여하고 재판장은 순번으로 돌아가며 형식적으로 배당될 뿐”이라면서 “이번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6년 전에 당시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고 변호사는 “게다가 대법원 1개 재판부에서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8000~1만 건이며 특히 심리불속행된 사건은 대법관이 주심대법관으로서 실제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대법관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윤리장전의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검찰의 무혐의결정과 달리 이번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고 변호사는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의 징계개시 신청이 결정된 만큼 징게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에서 징게청구의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정모씨(50)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고 변호사는 주심은 대법관은 아니었으나 같은 재판부로 구성됐었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을 퇴임하고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씨는 2010년 LG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정씨의 상대방인 LG전자측 대리를 고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정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고 변호사가 전관예우 방지 규정인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고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고 변호사가 대법관 재직시 맡은 사건은 행정소송이고, LG측을 대리한 사건인 민사사건으로 서로 별개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지난 10월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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