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현철 변호사(전 대법관)가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일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LG전자 사원인 정국정씨가 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내 비리를 사내 감찰 팀에 신고하면서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가 2000년 해고돼 복직 소송(행정소송)을 전개했을 당시 재판장으로 참여했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인 2011년 정씨의 해고무효 민사소송에 LG전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아 활동해 논란을 빚었다.
참여연대는 두 재판 모두 정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이끈 재판장이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 변호사가 행정소송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한 재판부의 1년 처리 사건이 8000~1만건에 이르러 6년 전의 행정소송 판결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 민사소송을 소송 대리했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의 70%에 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담당 검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고 변호사가 수임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고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기존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