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시험정답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는 16일 김모씨 등 해당 문항 오답자 4명이 한국교육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처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의 각각의 생산액보다 크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2012년 자료에 비춰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많은 점과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이 이슈로 부상했을 당시 NAFTA가 EU보다 큰 시장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점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해당 지문에서 옳은 지문은 'ㄱ' 지문밖에 없으므로 정답을 고를 선택지가 없으며,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 선택을 올바흐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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