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수능등급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는 16일 김모씨 등 해당 문항 오답자 4명이 한국교육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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