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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서울중앙지검장 "카카오톡 감청거부 있을 수 없는 일"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법적 문제 없어"
2014-10-16 12:09:08 2014-10-16 12:09: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감청영장을 통해 지난 대화를 건네받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법원에서 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 대표의 그 같은 입장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김 지검장은 현재 기술적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감청 영장을 통해 이미 진행된 카톡 대화 내용을 건네받는 것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청영장의 법률적 성격은 미리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통신 내역을 볼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직접 들을 수도 잇고 위탁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통신회사에 감청 영장의 집행을 위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청영장의 집행을 카카오톡에 위탁할 당시에는 이미 완료된 대화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대화 내용에 대해 요구하지만,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기에 과거 대화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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