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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질줄 모르는 카톡 검열 논란.."영장거부는 심해"
2014-10-14 17:55:15 2014-10-14 17:55:15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법 위반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기업의 '초법적 행위'라는 비판과 다음카카오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 대한 '동정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 다음카카오 사찰 논란이 사회 전체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준법 의무, 법원의 무리한 영장 발부 여부, 사회 안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 등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석우 공동대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있을까?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지겠다”고 비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석우 대표가 이번 카카오톡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News1
 
이 같은 ‘초강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영장을 거부하더라도 일방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 법적 다툼이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 IP)가 아닌,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감청영장’으로만 거부 대상을 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물리적인 영장집행 거부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처벌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다음카카오 측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180도 바꿔,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이며, 법을 어겨서라도 대화내용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발표는 아니었다”라며 “(해당 발표의 위법성 여부는) 내부의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협조해 오던 영장집행에 대해, 단번에 '거부'를 표시한 것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카카오가 밝힌 기술적 ‘한계’가 감청 영장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감청영장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시간 감청이 아니더라도 10분 단위로 내용을 쪼개서 받는 등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의 통신자료를 기업의 협조를 얻어 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만약 정상적인 영장 집행 시, 있는 자료를 안주면 업무 방해로 인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법조계, 정치권으로 번진 사태..수습은 ‘오리무중’
 
이석우 대표가 "인터넷기업협회가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장 네이버가 현재 회장사를 맡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감청영장’ 거부는 다음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기업들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을 보면)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도 사생활 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기관, 법원의 영장 발급 기준, 기초가 되는 법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안’ 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
 
법조계에서도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발급이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과 다음카카오의 대응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테러나 국가안보 등 감청이 필요한 수사 영역은 분명히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며 “(여론이 불거지자) 다음카카오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우려가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현곤 변호사는 “국가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한 모든 비난이 다음카카오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다”며 “국가적인 위기나 중범죄가 아닌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사찰’에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다음카카오가 결과적으로 실시간 감청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대화 내용을 추후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법에서 정한 ‘감청’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정권들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거부한다면서도, 사회 안정을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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