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국회 통과
방통위 산하기관 3곳 통합
2009-04-01 19:14: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3곳을 통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3개 산하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법 국회 통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 이르면 5월 통합기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등 관련 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게시판에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도 계정이 정지되는 등 관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관련법 통과로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관리가 강화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나 불법복제 게시판 서비스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등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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