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집회 정동영·이정희 정식재판 회부
2014-09-30 10:15:02 2014-09-30 10:15: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2)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대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됐다.
 
법원 관계자는 "정 고문과 이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채 약식 기소된 것은 부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방어권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고문 등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법국민운동본부 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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