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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직원 사물함 무단 열람' 사측 고발
"사측이 직원들을 예비 절도자로 간주"
이마트 "몇달 전 얘기..책임자들 이미 징계"
2014-09-25 17:59:36 2014-09-25 17:59:3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마트노동조합이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졌다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공대위)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직원 1천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해성·이갑수 이마트 공동대표를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공대위는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했다"며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 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세계이마트는 직원에 대한 부도덕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마트공대위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신세계이마트의 저급한 인권의식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전한다"며 검찰을 향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 신체주거의 자유,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고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회사가 이들을 일일이 감시할 이유도,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다"며 "사물함 무단 수색은 이미 몇 달 전 중동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서 이미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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