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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자에게 등록증 대여한 법무사 '중징계'
2014-09-24 13:55:44 2014-09-24 13:55: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법무사 등록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준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법무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법무사징계의원회를 열어 법무사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법무사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마쳤다.
 
징계 대상 법무사는 2009년 3월20일부터 2012년 12월20일까지 타인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후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총 7295만원을 받았다. 이는 등록증 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법원은 "최근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들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절차 왜곡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자격 브로커들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5일 악성브로커에 의한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향후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통해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법무사회 등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브로커의 불법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무사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더불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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