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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입은 성인 야동'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아니야"
2014-09-24 12:18:34 2014-09-24 12:18: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음란 동영상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했을지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히 성인으로 식별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인터넷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배우들의 성행위 장면을 게시한 혐의 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영상을 구 아청법 2조 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 표현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옳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 성인용사이트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성년남성과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동영상이 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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