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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14-09-23 16:37:46 2014-09-23 16:42:2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2일 금호석화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020560)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와 더불어 박 회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그룹 분리 이후 형제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아시아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형인 박삼구 회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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