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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자료요구 관행 개선..매년 10%씩 줄이기로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등
2014-09-23 12:00:00 2014-09-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해 자료 요구건수를 매년 10%씩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하고, 다수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금감원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를 정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 감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 자료요구건수는 지난 2011년에 3393건, 2012년 4343건, 지난해 5463건, 올해 상반기 동안 3121건이 이뤄졌다.
 
또한 현재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팀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수 금융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요구자료는 사전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현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폐지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정금액(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보고주기도 수시에서 분기로 완화한다.
 
금감원은 보고기준을 완화할 경우 보고건수 및 문서량이 약 7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 또 금융관련 질의회신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부서내 변호사를 '법규 전담요원'으로 지정·운영해 복잡한 사안은 팀장·부서장이 공동협의해 신속하게 답변의견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원내 '유관분야 지정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법규' 메뉴내에 '법규관련 FAQ' 코너를 신설해 금융사와 공유가 필요하거나 반복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규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금융위에 즉각 송부해 신속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또 인허가 심사 프로개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임원이 담당 부서별 심사 처리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통제하고, 감사실에서 부서 감사시에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심사 완료 후 인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평가하는 '해피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규개정없이도 바로 시행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자료요구 절차 개선, '법류관련FAQ' 코너 신설 등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브리핑실에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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