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 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상고했다.
양측의 상고장에는 유·무죄가 갈린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총 366억1200만원으로 이 중 조세포탈이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이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한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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