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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전매제한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
의무거주기간도 3년으로
2014-09-16 11:00:00 2014-09-1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최장 8년에 달했던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6년으로 줄고, 의무거주기간도 최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중 GB를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주택(보금자리)의 전매제한을 현행 8·6·4년에서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 주택은 5·3·2년을 3·2·1년으로 완화된다.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에서 3·2·1년으로 줄어든다.
 
GB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2~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안(자료제공=국토부)
 
하지만 국토부는 상당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키로 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 뿐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제도도 개선했다.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이하 주택1채 소유 세대주로 규정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2008년 연평균 8674가구였던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2009~2013년 연평균 3744가구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하게 개정,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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