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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인가 업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변경
금융위 "업무 효율성 높이고 전문성 키울 것"
2014-09-14 12:00:00 2014-09-14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등록제로 전환 예정인 업무 단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로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는 '일괄 인가제'를 적용해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 사항을 15일부터 확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절차로 전환되는 인가 업무 단위 추가 신청을 오는 15일 이후에 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인가 절차가 생략돼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업무 단위 변경 인가가 나기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 단위 조합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일괄 인가제'도 시행된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을 영위하려는 경우, 증권·장내파생 중개업은 단위를 묶어 한꺼번에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종전에 일부 업무 단위만 인가받았을 경우 추가적인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모델을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인가 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인가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회사는 인가 신청 심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가 후에 경영실태를 평가해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신규 고용 여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괄인가 대상 업무단위 조합(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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