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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개인투자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14:28:57 2014-09-02 14:33:3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허용돼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사모펀드 진입과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며,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체계를 재정립키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는 손실 감수 능력을 감안해 적격투자자(최소투자 5억원)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도 애초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정하고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사모·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제, PEF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된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해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사모펀드는 사전등록, 헤지펀드·PEF는 사후보고 체제다.
 
또 사모펀드 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일반사모펀드는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해야 했지만, 한 펀드 내에 다양한 투자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PEF에 대해서는 다중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하고 자산 30% 내 증권투자도 허용된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는 강화했다.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제한은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에서 5% 이내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 25%로 각각 낮췄다. PEF도 원칙적으로 계열사와 거래를 금지된다.
 
다만, 금융전업그룹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규제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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