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이드)비리연루 의원들과 헌법 46조
2014-09-10 02:01:31 2014-09-10 02:06: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지검에서,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기소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 의원들에 대한 혐의 내용이 나왔었고, 이들 세 명에 대한 '추석 전' 기소 계획은 알려졌었기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설명된 정도였습니다.
 
◇새누리 송광호, 새정치 신계륜·신학용 처리방안 설명
 
이날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주된 질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송 의원의 경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불구속 기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명의 신 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여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며칠 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의원들을 찾아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News1
 
결국 질문은 '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를 검찰이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데 집중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국회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포기 결정에 영향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꼭 없다고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내세운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영장이 이미 기각된 바가 있고, 또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기소 후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세 의원에 대해 '추석 다음주'에 일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리 시점을 그때로 잡은 것은 사건 기록 정리와 불구속 된 정치인들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이 헌법 46조를 언급한 이유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헌법 46조를 언급했습니다. 기자의 지적이 있은 후에 답변으로 처음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헌법 46조를 우선 볼까요.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보시다시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대해 규정한 부분입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청렴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에 대해 헌법에서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언급하면서 청렴 의무 조항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의원들의 공소장에 헌법 46조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위헌을 했다는 것이냐?" 검찰 관계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며 손사레를 쳤습니다.
 
 
이 뉴스는 2014년 09월 6일 ( 13:2:37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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