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여대, 국유지 무단사용 대가 4억원 내야"
2014-09-10 09:00:00 2014-09-10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이화여대의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화학당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공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국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토지의 장부 등록을 누락해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으나,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사유가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10년 무주의 대현동 일대의 토지 1216㎡를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해당 토지는 이화여대 교정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공사는 2011년 이화여대에 2006년부터 5년간 이 토지를 점용한 이유로 변상금 4억원을 부과했다. 이화학당은 "1973년 이화여대 부지를 매수한 뒤로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해온 땅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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