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YTN 해직기자 노종면(47)씨 등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고, 불법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는 5일 노씨를 포함한 YTN 해직기자 현덕수(45)씨, 조승호(45)씨와 임장혁(43)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국가와 원충연(5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정과 대동소이하므로, 담당 수사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실 직제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국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 권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씨 등은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의 출석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 불법적인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조사관이 YTN노동조합을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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