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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징역 2년 확정
2013-09-12 10:52:04 2013-09-12 10:57: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원심을 확정했으며,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도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도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진 전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원전부품 수주를 도와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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