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부 소속 간첩 혐의 탈북자 무죄
진술거부권 안 알려..위법수집 증거
2014-09-05 11:27:16 2014-09-05 11:31: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 보위부 소속의 직파 간첩 신분을 속이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 5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검찰, 국정원에서 피고인의 한 자백이 핵심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간접·정황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쓸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 역시 피고인에게 진술고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법원에 의견서와 반성문을 낼 당시는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향후 재판을 받게 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돼 있어서 당시에 나온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인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8월에는 신분을 속이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홍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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